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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대… 보조금 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정부는 개편에 앞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한 결과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전기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기본가격 기준 57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지급, 5700만원~8500만원은 50%가 지급되며 8500만원 초과는 보조금 혜택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했다.
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따라서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10곳(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이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한다.

이밖에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승합(전기버스)'의 경우,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특히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아울러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1만4093대, 2021년 2만6273대, 2022년은 3만7630대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전기화물차
전기화물차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관련 상세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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