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디지털자산업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시장 규제에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 생각이 공유됐다. 다만, 법적 근거 없는 자율규제만으로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최소한의 공적규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2023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공적규제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안병남 디지털자산 연구팀장은 "시장 자율규제는 불가피하다"라며 "업권법 제정 이후에도 현행 자본시장과 같이 일정범위에서 자율규제를 공적규제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효과적인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구의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 확보 ▲자율규제 범위 및 공적규제와의 역할분담 설계 ▲감독당국과 협업을 통해 자율규제와 입법방향의 일치 ▲자율규제 및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 가능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전했다.
안 팀장은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효과적이지만, 이를 위해 감독당국 개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시장규율 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적 규제를 도입하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발행, 상장,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정보비대칭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효과적 예방과 규제를 위한 공시 시스템 구축 ▲의무공시제 도입 ▲계속공시 의무 제도화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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