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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40화당 휴재 2회 보장” 카카오엔터, 창작자 계약서 개정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과 웹소설 창작자 복지 증진을 위해 휴재권과 분량 관련 권리를 명문화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진수, 김성수)는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 내 명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달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 휴재 정책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재 요청 때 논의 하에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는 별도 휴재 정책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CP사 계약작품 경우에도 CP사(제작사 등)와 작가 간 협의를 통해 작품별로 자율적인 휴재가 가능하도록 안내 중이다. 직계약 작가 경우 건강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웹툰은 시즌, 단기, 경조사, 코로나 휴재 등 다양한 휴재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된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웹툰 작품 연재 최소 컷누는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줄어든다. 컷 수가 명시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실제 이를 관리하거나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지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때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황현수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를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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