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법원이 다시 한 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게임위는 플레이투언(Play-to-Earn)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다.
31일 서울행정법원(행정8부 이정희)은 게임위가 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이하 무돌삼국지)’에 대해 내린 등급분류 취소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 등급분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무돌토큰이 법률상 금지하는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무돌삼국지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매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 ‘무돌토큰’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다. 이용자는 무돌토큰을 가상자산 ‘클레이튼’으로 환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했다.
게임위는 해당부분을 근거로 무돌삼국지에 대한 등급분류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가상의 화폐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게임위 판단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무돌삼국지는 양대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이에 나트리스는 게임위 취소처분 직후 변호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류사무소를 선임하고,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원이 게임위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무돌삼국지는 지난해 1월14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트리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서비스는 다시 종료됐다. 이후 나트리스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L(이하 무돌삼국지L)’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버전 게임을 선보였으며, 해외 서버를 통해 환전 가능한 새로운 가상자산 ‘MUDOL2(무돌2)’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국내 법망을 피해 서비스를 이어갔다.
나트리스는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이용자 공식 카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소명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회사 측)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적 대응과 함께 무돌삼국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