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들의 인터넷 방송은 이제 기존 방송국의 영상 콘텐츠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크리에이터(방송 송출인)은 녹화된 형태로 시청자(방송 수신인)에게 영상을 송신하거나,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댓글로 소통하며 영상을 송신하고 그들과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해당 크리에이터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는 등 그 내용을 지득·체득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까?
◆ 통신비밀보호법과 불법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2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그리고 통비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감청 등을 하거나 그 통신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통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이때의‘전기통신의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전기통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송수신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블법 감청이 되지 않는다고 본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등 참조).
반면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참조).
◆ 인터넷 개인 방송은 비밀번호 설정 등 전체 공개 여부가 중요
인터넷 개인 방송을 녹음하는 경우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그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청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청자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즉 인터넷 개인 방송자가 방송의 시청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않은 이상, 해당 인터넷 방송은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청자는 전기통신의 당사자로서 위 방송을 녹음하더라도 불법감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치 않은 시청자가 방송에 접속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즉시 방송을 중단하거나 강퇴조치 하여야
다만 대법원은, 방송자가 이와 같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록 인터넷 개인 방송이 비공개 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특정 시청자만이 시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송출되더라도, 그 방송인이 허가되지 않은 시청자의 시청 사실이나 방송 접속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하였다면, 비록 그 시청자가 우회적인 방법 내지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 방송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를 통비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