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민연금이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최종후보로 낙점된 구현모 현 대표에 대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10.35%의 KT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KT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KT 이사회는 28일 오후 4시경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차기 CEO 최종 후보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사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T 이사회가 현직 CEO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이는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전일인 2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KT, 포스코 등의 사례를 들며 "소유 분산 기업의 CEO 선임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셀프 연임’, ‘황제 연임’과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며 "KT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경선을 통해 CEO를 선출해 좋은 관행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 본부장의 이같은 이례적인 입장 발표는 구 대표의 연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내년 3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국민연금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이같은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8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소유분산 기업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지배구조 확보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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