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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가이드라인’ 내년으로…제페토‧로블록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될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요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각 정부부처가 지난 10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발표는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연내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내년 발표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용어 정의 및 자율규제를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제정도 가능하다.

현재 메타버스는 특정 법에 규정되지 않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게임보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더욱 활발히 공유할 수 있고, 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인 각종 과금모델(BM) 설정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동의하면서도,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에 대해선 부처‧이해관계자 입장을 하나로 좁히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과 메타버스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 연내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일정은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로블록스나 네이버제트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사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권한을 내주고, 메타버스 내 게임물 등급을 이들이 분류하게끔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로블록스‧제페토 등이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처럼 플랫폼 내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도 언급된 부분이다. 당시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네이버제트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네이버제트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게임물)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란 내용이 국감에 나왔었다”며 “그때부터 관련 내용이 계속 논의되긴 했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구글이나 애플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게 되면 그 안의 게임물에 대해서 자체등급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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