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인 도로교통공단과 OBS경인TV의 13개 방송국에 대해 사업 재허가를 의결했다. 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5년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8~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9인 전문가 체제의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보편화 등 지상파방송사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 등을 반영해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송사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는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민영 방송사 공통 조건으로 최대주주 관련 언론 보도 현황 제출, 방송 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등을 OBS경인TV에 부과해 방송 운영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두 방송사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통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각자의 영역에서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JCN울산중앙방송과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선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한 뒤에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울산주앙방송에는 직접 제작비 투자 확대와 차입금 등을 포함한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 상환 계획, 충북방송에는 전 최대주주 횡령 배임 관련 불법행위 미수금 회수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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