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 30명, 직권조정 도입 등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둔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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