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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 방한, 韓망무임승차방지법 주목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임원진이 최근 한국을 방문, 국내 통신사들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GSMA는 우리 국회에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현황을 듣고, 자신들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GSMA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담당 임원이 지난 23일경부터 국내 통신사들과 잇따라 회동, 망이용대가 관련 현황과 사례를 공유했다. GSMA는 전세계 220개국 750개 이상의 이동통신사가 모인 글로벌 단체다. 구현모 KT 대표도 얼마 전 GSMA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된 바 있다.

GSMA는 이번 면담에서 유럽과 한국의 망이용대가 구조와 현황을 서로 공유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망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비용을 어떻게 받는지, 또 유럽에선 어떤 형태로 망이용대가를 요구하는지 상세히 비교한 것으로 안다”며 “큰틀에서는 요구하는 범위가 비슷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건들을 GSMA가 눈여겨 봤다는 전언이다. 특히 국내에 발의된 망무임승차방지법,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이용대가 소송, 그리고 서비스안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대해 GSMA 측도 참고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때 정당한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우리 국회에 총 7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돼 있지만, 구글 등 글로벌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반대로 소득 없이 계류돼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도 망이용대가에 관한 것으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넷플릭스가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 중이다. 서비스안정화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불린다.

업계에 따르면 GSMA는 베렉(BEREC·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의 망이용대가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BEREC은 최근 발표한 ‘대형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CAP)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지급의 기본적 전제 사항 : BEREC의 예비적 평가’ 보고서를 통해, 망이용대가를 정당화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GSMA는 그러나 “베렉의 중간보고서 내용은 과거 (트래픽이 높지 않았던) 통신 시장에 기반을 둔 것으로, 실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하는 망 분담 법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SMA는 지난 10월 성명을 통해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마련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한에서도 망이용대가 관련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내년 2월 GSMA가 주최하는 ‘MWC 2023’에서도 CP의 망 분담을 촉구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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