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 무료서비스 이용자까지 지나치게 확대해 서비스 장애 보상을 진행할 경우, 주주들이 업무상 배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 자체적 판단에 따른 보상인 만큼, 단기적 이익 급감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서비스 장애 후속 대책으로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는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협의체로 카카오와 소비자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관건은 무료서비스 이용자 보상 여부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지 못해 중요한 약속에 늦어 기회를 놓쳤다는 내용부터, 카카오톡 로그인을 못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만 저장한 쿠폰 기한이 만료된 사례까지 가지각색이다.
이렇듯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다. 기회비용 보상을 증빙하고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카오가 보상안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KT 경우, 아현국사 화재 이후 333일만에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 이때는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 가입자와 KT 네트워크로 연결된 카드결제 단말기와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 카카오톡처럼 완전한 무료 서비스는 아니었다.
문제는 주주 반발이다. 카카오는 한 때 네이버와 코스피 시가총액 3위를 놓고 다퉜었지만, 지금은 10권에서도 물러난 12위에 머물러 있다. 15일 카카오는 전일대비 0.34% 오른 5만87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16일 최고 13만원 주가를 기록했을 때와 비교하면 1년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은 “카카오 기업가치에 발생된 부정적 영향 중 첫 번째는 서비스 관련 직접적 보상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유료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비용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카카오 매출 감소와 손실 보상 영향은 4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오는 4분기 반영되는 단기 영향이지만, 무료 이용자 보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경영진이 선의로 보상을 진행, 결론적으로 회사 손해를 입혔다고 주주들이 본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다”며 “장기적으로 회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단기적 이익이 급감하는 것도 맞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감한 주주들이 업무상 배임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은 회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때 이뤄진다. 최악의 경우, 경영진이 형사 처벌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보상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규정 법령(민법 제 39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37조)과 각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무료 서비스 배상은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과 약관 이상 보상 시행 때 배임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무료서비스와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가 쟁점이다.
이용약관도 살펴봐야 한다. 카카오 이용약관 제8조 ‘카카오계정 서비스 변경 및 종료’에 따르면 카카오 계정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카카오 계정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일차적 이유는 화재로 인한 데이터센터 전원 차단에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서비스 이용약관상 정전 때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간 민간관계로, 법이 아닌 약관으로 정해져야 할 부분”이라며 “당사자 간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배상뿐 아니라 보상 의무는 없다. 다만, 고객을 위해 선의의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