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7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배포한 “국책연구기관 KISDI가 망 사용료법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자료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를 정면 반박했다.
앞서 오픈넷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ISDI가 지난 10월 발표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 보고서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망 사용료’ 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ISDI 측은 “보고서에선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오픈넷 보도자료는 KISDI 보고서 내용과 다르다”고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실제 보고서 첫 페이지부터 “현재 진행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분쟁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또, 3페이지에는 “다만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SKB와 넷플릭스의 분쟁에서 SKB의 망 사용료 요구를 망 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거나 “망 중립성은 ‘트래픽 동등처리’에 대한 요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원은 망 중립성이 작금의 망 사용료 논쟁과 무관함을 밝힌 바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5페이지엔 “SKB와 넷플릭스의 분쟁은 양사의 연결, 직접접속으로부터 양사가 누리는 편익과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의 분담 필요성과 관련된 것으로 SKB의 요구를 ‘미국 법체계에 따른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오픈넷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일례로 해당 페이지엔 “SKB의 망 사용료 요구가 망 중립성과 무관하다는 것은 과거 미국의 컴캐스트와 레벨 3 분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KISDI가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이라는 오픈넷 주장에 대해선 6페이지의 “다만 망 사용료는 ISP와 CP간 협상의 결과물로 어느 한 가지 형태를 정답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입법을 통한 접근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고 되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