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 전후로 협력사 관리를 위해 중요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 및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분구성 측면에서 협력사 대표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령 지분 교차보유 시 타 협력사 지분을 인수할 자금을 대여하고 지분구성 변경에 협조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식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내용을 협력사에 알리고 준수 요청한데다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해왔다. 이를 기준으로 점수 및 순위를 매기고 열위 업체 2~3회 연속 선정 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임원 임기 및 연봉 기준을 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임원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나타났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케 했다.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부장급 이상 후임자를 선발하면 해당 인원이 전임자(임기만료 임원) 지분을 인수해 부임하는 방식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19개 협력사의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 대응하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 소속 담당 임원은 협력사 사장에 ‘밑에 임원 내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냐’ ‘정말 다 잃고 나갈거냐’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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