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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친환경 경영’ 청사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친환경소재포럼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그룹>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친환경소재포럼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그룹>
- 포스코·포스코케미칼 등 그룹 계열사, 환경 관련법 위반 사례 매년 속출
- '친환경 제품' 브랜드 전략, 설득력 있을지 의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원대한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포스코 친환경소재 포럼 2022’에 나와 포스코의 ‘그리닛’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닛’은 ▲친환경 철강 제품 ▲이차전지소재 ▲저탄소 철강 기술과 공정 ▲미래 수소환원 제철 등 포스코 제품을 포괄하는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다.
포스코그룹은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와 고객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격년으로 ‘글로벌EVI(Early Vendor Involvement) 포럼’이란 명칭으로 이 행사를 개최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2차전지소재 영역을 포함시키면서 명칭을 ‘친환경소재 포럼’으로 변경했다.

최 회장은 “친환경 강재 판매량을 올해 640만톤에서 2025년 850만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 부문은 친환경자동차용 강재 ‘이오토포스’, 친환경 프리미엄 강건재 ‘이노빌트’, 친환경 에너지용 강재 ‘그린어블’ 등 3대 친환경 강재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최정우 회장의 친환경 선언은 한편으론 듣기에 민망하다.

정작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등 포스코그룹내 관련 계열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물적분할한 포스코만 하더라도 ▲포항소 2소결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초과(제재일 2022.7.11) ▲포항소 1열연 5가열로 질소산화물 허가 배출기준 초과(제재일 2022.6.9.) ▲포항소 2후판 3가열로 질소산화물 허가배출기준 초과(제재일 2022.4.29.) 등의 사유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모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4조)의 위반 사례다. 또 앞서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미준수(제재일 2022.5.2)로 2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그룹내 2차 전지소재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 역시 올해 2월 ‘공공수역 유독물질 누‧유출 행위’(암모니아수)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올해 5월에는 같은 기관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위밤으로 25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또 올해 2월 포스코케미칼은 세종시청으로부터 물환경 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배출시설 운영일지 불일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다.

물론 이같은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례들은 2022년 이전에도 적지않게 발생했음을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의 ‘친환경 경영’ 선언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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