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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수백억대 미지급 저작권료, 사용처와 이자수익 공개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음악저작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에 수백억대 미지급 저작권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872억원이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는 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까지 음저협의 누적 미지급 저작권료는 총 117억원에 달한다. 함저협 역시 미지급 저작권료 총 1억9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협회는 방송사 등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일괄로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권리자에게 분배한다.

공정위는 “2014년 함저협과 경쟁체제가 형성됐지만, 사실상 음저협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음저협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멜론, 지니 등의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이하 음악 OSP)가 저작권의 권리자 및 거소 불명, 권리 미등록, 신탁단체 데이터베이스(DB) 부정확 등 이유로 정산유보금 469억원을(2020년 말 기준)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산유보금이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청구하고 징수한 후에 음악 OSP에게 남아있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매년 수십 수백억의 미지급 저작권료, 정산유보금이 발생하는데 사용처 및 이자 수익조차 공개된 적 없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 설명이다.

특히,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제10조 1항에 따르면 3년이 지나면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소급해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본인이 직접 저작권료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며 “미지급 저작권료, 정산유보금 구성 및 정확한 금액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음원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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