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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개인정보위, 중국 소재 한국기업 대상 개보법 온라인 세미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중국 노선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사 및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국 정부가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을 발표하는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함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교통·에너지 등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데이터 역외이전 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3년 3월 1일 이전)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해외 항공사의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동향 ▲해외 항공사의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 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향후 업계의 요청 및 필요가 있는 경우 항공사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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