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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발기본법 발의…데이터센터 국가 재난관리계획 포함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네이버, 카카오,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뉴스 댓글은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용사용사업자(PP) 등이 대상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며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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