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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악성 리뷰·포장 수수료 논란…“배달앱 소상공인, 정부가 보호해야”

-배달앱 관련 갑질 논란에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중기부 “포장, 배달 수수료 문제 다루는 TF 운영할 것”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MBC 중계방송 갈무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MBC 중계방송 갈무리
[디지털 데일리 이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품질과 음식 품질에 대한 평가(리뷰)를 분리하거나, 재주문율 등을 바탕으로 더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외식업체,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 입장에서 배달앱 별점과 리뷰는 플랫폼 외식업체의 평판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이 된 해당 지표를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식업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이 제도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할 대안이 없어 별점 및 리뷰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편, 이날 양이 의원은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포장 수수료는 실상 픽업 수수료”라고 말하며 이영 중기부 장관에 실질적인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요기요는 12.5%의 포장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올해 연말까지 수수료 적용을 보류한 상태다.

양이 의원은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이 포장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실상 갑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 수수료로 손해를 보거나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면서도 약관 불이행에 대해 별도의 제재 방법은 없다고 했다”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입장이니 다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이 대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겪는 이익 침해나 생존권 문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게 됐다”며 “최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배달 주문량이 감소하다 보니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이런 수수료 정책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계속 만나 의견 조율했듯, 이 문제도 동일한 포맷으로 테스크포스(TF)를 진행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에 따르면 향후 중기부는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함께 TF를 운영해 포장 수수료 문제 뿐만 아니라 배달 수수료까지 포괄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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