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방통위, 공무원들이 외부 이해관계자 만날 때 보고하는 제도 만들어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및 가격 인상에 소비자 피해가 점점 커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에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은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앱 마켓별 주요 (앱) 가격을 살펴보니 웹 결제에 비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되는 게 1만원 정도 더 비싸다”며 방통위에게 이와 관련한 조치를 주문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100개 앱 중 구글플레이에서 제3자 결제가 가능한 앱은 5건이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는 100개 앱 모두 다 인앱결제만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주요 앱 마켓이) 제3자 결제를 아예 막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란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 입장에선 100개 앱 중 100개 모두 다 자사 결제만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 7월 카카오가 인앱결제 대신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안내했다가, 구글이 구글플레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막았던 사건도 있었다”며 “결국 카카오가 결제 아웃링크를 빼니 구글이 업데이트를 허용하며 일단락됐지만, (구글이)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포함해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8월16일 방통위는 구글을 포함한 애플·원스토어 앱마켓 3사 대상으로 기존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주요 앱 마켓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 앱 등록 및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의원은 “방통위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펼치고, 이에 대한 조처도 무디게 혹은 더디게 하지 말고 화끈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주요 앱 마켓의 인앱결제와 관련된 내용을 짚었다. 조 의원은 방통위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때 이를 보고하는 제도가 있는지 질의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다방면에 걸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게도 공정거래위원회 사례를 참고해 공무원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때 보고하는 제도를 만들길 당부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관련 자료 제출이 잘 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한 위원장은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공문 전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방통위의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