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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요금 인상…택시리스제·부제해제 국토부와 협의 중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서울시는 요금인상과 더불어 해법으로 떠오른 ‘택시리스제’, ‘부제 전면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다음달 초 결론을 낼 방침이다.

28일 택시 기본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도 2km에서 1.6km로 단축된다. 거리 요금 부과 기준도 변경됐다. 132m 당 100원씩 오르던 요금은 131m당 100원을 부과한다. 시간요금 또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라간다.

할증시간도 연장한다. 자정부터 시작되던 할증시간은 2시간 당겨진다. 올해 말부터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할증률도 시간에 따라 탄력 적용한다. 기존에 20%일률 적용되던 할증률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 40%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불거진 택시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택시기사 실질적 수입을 높여 현장을 떠났던 택시기사를 유인하고, 새로운 택시기사 유입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택시대란 해법으로 택시리스제와 부제 전면 해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택시리스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부제 전면 해제를 제안했다.

지난 22일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서울 시 의회에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건의안을 통해 정부부처가 택시리스제 도입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건의안도 요금조정안과 아울러 서울시 본의회에 상정·통과됐다.

택시리스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이 택시회사에 일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택시를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면허권이 없는 개인이나 회사는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택시리스제는 국토부 및 과기술정보통신부 협조 아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야 시행이 가능하다.

‘택시 부제’는 지자체에 따라 특정 일자, 요일에 택시기사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서울시내 택시기사 경우 2일 영업하면, 1일 휴무가 원칙이다. 택시 부제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부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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