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연다.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는 8월 2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를 포함 총 43개 안건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하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영상물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적시성이 특징인 OTT사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영상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등급분류가 완료되기까진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헌 의원에 앞서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황보승희 의원의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이상헌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황보승희 의원안은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업계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여·야 모두 자율등급제 도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개정안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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