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정경쟁체제를 선구축할 것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위에 "현 상황에선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해 다른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도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알뜰폰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제도 보완을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협회는 "금융사 외에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은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사업자들"이라면서 "초염가 서비스(장기적으로 흑자가 될 수 없는 요금제)를 무기로 하는 금융기관이 진출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알뜰폰을 전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금융기관과 알뜰폰 전업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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