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자급제 외 통신사향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LTE 서비스 가입이 제한돼 있는 가운데, 통신사 이해관계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5G 상용화 이래 자급제를 제외한 5G 단말은 LTE 서비스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즉 통신사향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이용자는 곧바로 LTE 요금제에 신규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5G 단말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5G 서비스에 가입 후 유심을 통해 기기변경을 하는 것뿐이다. 이는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편법으로, 통신3사는 5G 단말의 경우 5G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자급제 5G 단말의 경우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당초 국회와 일부 소비자들이 “5G 단말의 LTE 서비스 가입 불가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제기를 함에 따른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8월21일자로 통신3사의 약관을 변경해 자급제 5G 단말의 LTE 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통신사향 5G 단말은 여전히 LTE 가입이 제한돼 있어, 이용자 선택권 제한은 물론 이용자 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까지 커지고 있다.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한 이용자만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고, 자급제 외 5G 단말을 구매한 이용자는 LTE 서비스 가입이 불가해, 동일한 단말을 구매한 이용자간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도 5G 단말 판매가 제한적이라며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알뜰폰에서 직접 판매하는 5G 단말(중고·신규)의 경우 모두 LTE 서비스 가능 단말이 아니다 보니 가입자 유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보통 알뜰폰 가입자는 5G보다 더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5G 단말을 LTE 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통신사들이 LTE보다 마진이 높은 5G 가입자를 늘려야 하다 보니 알뜰폰 업체의 5G 단말 판매에 있어 LTE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사들은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 통신서비스 특성상 서비스를 개시하고, 지속 투자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은 3G나 LTE 때도 동일했다”면서 “5G 단말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5G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은, 5G에 대한 지속 투자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급제폰을 비롯해 통신사향 5G폰으로도 유심 기변을 통해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일각에선 LTE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LTE 단말 라인업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를 이용하려면 LTE 모뎀만 있는 폰이 고객에게 유리한데, 현재 제조사의 신규 단말 출시는 5G에 집중돼 있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LTE 고객에게 이용하지 않을 5G 모뎀을 넣어서 폰 단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