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형기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조치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여전…사법 리스크 잔존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 조치로 경영활동 전반에 제약이 걸렸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삼성전자에서 ‘미등기 임원’ 신분을 벗고 본격적으로 경영 전반에 뛰어들 전망이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12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1693명에 대해 특별사면했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을 특별 감면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특별사면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뒤 작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됐다. 형기는 7월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5년 간의 취업제한 조치를 적용받았다.
취업제한 조치는 출장 등 해외에 나갈 경우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제한이 따른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이와 같은 조치가 전면 해제될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으로 리더십 공백이 있던 상황이었다. 앞으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후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2019년 이후로 등기 임원이 아닌 상태였는데 내년 중 관련 안건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이건희 회장 이후 명예직을 제외한 경영 전반을 이끄는 회장이 삼성전자에 없는 상태인데, 이번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승진이 가능해진 상태”라며 “회장으로 승격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매주 목요일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출장 시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해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잔존하는 상태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형 선고실효가 사라지고 복권이 결정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