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반도체

與 반도체특위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로 확장…컨트롤타워 필요"

- 4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여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2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오는 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 위원과 자문 위원 등 덕분에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여야가 법안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묶인 패키지다.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위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특화 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조성 및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해야 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제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원활한 반도체 인력수급을 위해 인재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육성 또는 재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케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각각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상회하면 5% 추가 공제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공개했다. ▲기업 투자 총력 지원 ▲민관이 합심해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골자다. 교육부는 10년 동안 관련 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기술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오는 2026년까지 340조원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