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계자들과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이하 법제도TF)’ 발족회의를 27일 개최했다.
법제도TF 위원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 ▲강남언니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11번가 ▲지마켓 ▲무신사 ▲구글코리아 ▲메타(페이스북) 11개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한다. 법률·행정 전문 교수 6인과 연구기관 관계자 3인도 참석했다.
법제도TF는 지난 6일 열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관계자를 모아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자율기구 제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 초안에 따른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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