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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스마트폰'으로도 환자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모바일 웹 서비스 출시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진료 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6일부터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제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제는 모바일 기기로까지 사용 환경을 확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 병원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모바일을 활용한 환자 진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변화다.

한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을 시작으로 2021년 3월에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환자가 최대 1년간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의 ▲의약품 정보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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