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 앱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한 가운데, 결국 정부가 양사 의견 조율에 나섰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오는 7일 카카오(대표 남궁훈)·구글 임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전 조치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르면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사실 조사로 전환되는 구조다.
그는 “관련 행정청으로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양사 조율은 정책적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30일 카카오가 자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최신앱 심사를 거절했다. 이에 카카오톡은 다음(Daum)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설치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화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는 입점 앱에게 자체 결제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구글의 심사 거절 행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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