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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리그 20]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최근 대표적인 음원 플랫폼인 멜론, 플로, 바이브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 가량 인상했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등의 플랫폼 또한 서비스가격을 15% 가량 인상했다.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구글(Google)이 6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구글은 Google Play에 배포된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개발자는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2022년 6월 1일까지 위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Google Play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고지했다. 인앱결제를 의무화 한 것이다.

Google Play에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구매는, △디지털아이템(가상화폐, 추가생명, 추가 플레이 시간, 애드온 아이템, 캐릭터, 아바타), △정기결제 서비스(피트니스, 게임, 데이트, 교육, 음악, 동영상, 기타 콘텐츠 정기 결제서비스), △앱기능 또는 콘텐츠(광고 없는 버전의 앱 또는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비즈니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등이다. 대부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빈번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항목들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보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유형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 등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8. 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3월 15일 제정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서,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4조),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제5조).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자 위 전기통신사업법 등 규정이 마련되었는바, 구글은 위 규정이 마련되자 인앱결제 뿐만 아니라 제3자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율을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보다 4% 낮은 26%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제 정책을 일부 수정하였다. 현재 인앱결제의 경우 10~30%,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6~26%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구글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수정된 결제 정책은 기존 구글의 결제 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 등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8.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내놓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는 ‘웹 결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웹 결제란 결제를 앱 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웹 결제 페이지 링크를 앱 내 삽입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앱마켓이 차단하여, 앱 이용자는 앱 이용 중 웹 결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카카오는 아웃링크를 남겨두고 있는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보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8. 라), 앱 안에 웹 결제 링크를 삽입하는 것으로 앱을 업데이트하여 제3자 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로 하여금 웹 결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만약 앱 마켓사업자가 ①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②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③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④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⑤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글이 각종 논란과 우려 속에서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적법성 논쟁이 한창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아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회사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라 서비스비용을 책정하여야 하므로, 정책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 또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서비스 이용료 상승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앱 마켓사의 이익추구와 법령준수의 줄다리기는 계속되는 중이다. 과연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합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질지 향후 전개될 관계기관의 판단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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