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 지적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가장 신속한 대응, 경고장
상표·디자인·특허·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이하 ‘지적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고소, 민사소송, 가처분신청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한 법적조치는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여야 한다면 당장 하루만에라도 보낼 수 있는 ‘경고장(내용증명) ’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경고장은 내용증명, 안내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지적재산 침해사실을 적시한 문서로서,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 거래처 등에 송달한다.
경고장이 제조사, 거래처, 유통사 등에 보내지는 경우 상대방의 영업상 신용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제조 또는 판매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사에 의해 남용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법원에서는 경고장 발송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 경쟁회사 또는 그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그렇다면 경쟁회사 또는 그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경고장 등 발송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경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등록디자인권 침해가능성, 경고장 등에서 주장한 등록디자인권의 효력, 경고장 등을 발송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록디자인권자가 경고장 등을 발송하기 전에 취한 조치, 경고장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 경쟁회사와 그 거래처의 규모 및 경고장 등에 대한 대응능력, 등록디자인권자와 경쟁회사 제품의 종류 및 그것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고장 등을 발송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36622 판결).”고 판시하였다. 위 기준은 상표, 특허,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 △경고장에 침해사실이 구체적인 대비를 통해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지적재산을 침해한다는 단정적 표현, 제품의 판매행위를 중단하라는 직접적인 표현만 있는 점, △경고장 발송으로 인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가 중단된 점, △경쟁사가 영업적 견제를 위해 악의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점, △침해를 주장하였던 상표·디자인·특허 등이 등록무효가 된 점, △상표·디자인·특허 등이 등록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경고장을 보낸 점 등은 경고장 발송이 불법행위라는 점의 근거가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36622 판결, 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1100 판결,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참조).
■ 잘못된 경고장 발송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발생에 유의하자
섣부른 경고장의 발송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잘못된 경고장 발송으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도 해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따라서 경고장 작성, 발송시기의 선정, 발송 이후의 상황처리까지 경고장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는 극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법원은 지적재산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경고장 발송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하고 있는바, 경고장 작성 전 발송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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