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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고의 아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여년간 부부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했다”며 “고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2일 이종호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설명자료를 통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그 즉시(4월14일) 납부했다”며 “세금 고의 탈루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2년 11~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과 예금 6억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으나 장관 지명전까지 부부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장관 지명 3일 뒤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14일 연체 가산세 1억1600만원을 포함해 2억19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온 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 납부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후보자는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후보자는 “2012년 11월 아파트 매입 당시 법무사에 일임해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한 것으로, 배우자의 지분대가 5.4억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후 가족 생활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6억원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세금 고지서가 부과되면 단 한번의 연체나 체납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 세금 고의 탈루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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