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 유튜브가 국내에서 추진되는 일명 ‘망사용료법’에 우려를 표했다. 망사용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일부 글로벌 대형 CP들이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쏟아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구글 유튜브 측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공식 블로그에서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전하는 망 이용 관련 법안에 대한 업데이트’란 글을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 등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계류돼 있다. 모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망 이용계약 협상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이다.
아난드 부사장은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ISP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바와도 맥을 같이 한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국내 기업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넷플릭스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내세운 논리 중 하나가 “ISP가 이용자와 CP 모두에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ISP업계는 통신시장의 양면성을 들어 이에 반박하고 있다. CP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용자’라는 것이다. 넷플릭스 등 일부 CP들은 그러나 이러한 양면시장 특성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망 이용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ISP의 입장이다.
아난드 부사장은 이 글에서 2020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한국 경제에 1조5970억원 규모 기여를 했으며, 8만60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이런 경제적 효과는 한국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그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사용료법)이 입법화 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한국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국에서 번성하는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