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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도 ‘망사용료법’ 발의…인수위 미칠 영향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과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이른바 ‘망사용료법’이 또 발의됐다. 이번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망사용료법은 이번 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정작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성중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 사업자는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

법안은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흥행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콘텐츠 시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사업자들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의 우위를 이용해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과 비교할 때 형평의 문제가 불거져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또한 “최근 사업자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망 이용 대가 산정에 필요한 계약에 대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짚고 있다.

박 의원에 앞서 국회에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건 계류돼 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온 전혜숙 의원안이 지난 2020년 12월에 발의됐음에도 1년반이 다 되도록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망사용료법은 여야를 불문한 다수 의원들이 발의했고, 그만큼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공감이 이뤄져온 만큼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오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현재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선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인수위 간담회에서 대형 CP에 합리적인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대표적인 망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는 오는 19일경 국회를 찾아 과방위 양 간사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이 우리 국회에 발의된 망사용료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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