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하 데이터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기본법은 작년 10월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됐다.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으로는 세계 최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 과기정통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데이터 정책의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도 구성된다. 각 기관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참여하고,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정책위는 범정부 종합 계획인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 및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데이터정책위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가치평가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정책위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위의 역할을 계승한다. 데이터 기반 개인·정부·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다.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며 “데이터기본법 시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동갸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