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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본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4월·7월 시행··· “개보법과 균형이 과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2일 오는 4월과 7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각 법에 대한 발제를 맡은 계명대 법학과 황원재 교수, 법무법인 세종 박창준 변호사의 발제 후 참여한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데이터법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대립, 공정한(공평한) 활용과 독점적 활용의 대리븐 항상 이슈화된다”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조금 엄격한 측면이 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준영 변호사는 “이미 활성화된 민간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상당 부분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리스크가 잠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익명처리 수준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기술 도입이나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민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재산권도 함께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정권 과장은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산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자발적인 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측면에 집중해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김보경 과장은 “데이터에 대한 법제도 논의나 실제 입법은 이제 막 본격화되는 단계다. 최초로 도입된 데이터기본법과 그 이후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시행으로 업계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양 법의 궁극적인 원칙과 지향점이 일관되게 정립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산업자원부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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