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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리브엠은 왜 알뜰폰 ‘메기’에서 ‘적’이 됐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금융통신 혁신으로 출발한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이 잡음을 빚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통한 ‘손해 보는 장사’로 가입자들을 끌어모으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지적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리브엠은 알뜰폰 시장 내 상생 협력이라는 과제에 놓이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두고 중소상인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주들이 모여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6일 “리브엠이 통신시장 혼탁을 초래하고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정부는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 2월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모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도 나서 리브엠에 원가 이하 요금 판매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리브엠이 자본력이 부족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의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호소다.

이 같은 지적들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리브엠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다. 대형 금융사의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에 내는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준의 요금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아이폰13 출시 당시 쿠팡과 제휴해 최대 22만원의 사은품을 제공했는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통 주체였던 쿠팡이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최대 24만포인트리 지급’ ‘갤럭시핏2 지급’ 등 약 4억원 규모의 이벤트를 진행했고, 올 2월에는 갤럭시S22 출시 당시 자사 온라인샵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로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특히 삼성디지털프라자 자급제 단말기 판매의 경우 또 다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해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연계 판매 주체가 이번엔 리브엠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며 “행정적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에선 리브엠이 가이드라인을 교묘하게 비껴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또한 리브엠의 요금제 가운데 최저 월 2만2000원의 ‘청년희망LTE 11GB+’ 상품은 도매대가보다 낮아 가입자당 26만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원가 이하 요금 상품을 판매하는 셈이다.

이처럼 자본력에 깃댄 리브엠의 대규모 마케팅은 자본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반 중소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기적으로 이들 중소업체가 경쟁력을 잃고 도산한다면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윤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괄국장은 “가입자당 26만원씩 손해를 보며 사업할 수 있는 중소 업체들이 어디 있겠나”라며 “리브엠은 과다 사은품 지급과 원가 이하 요금제로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결국 다른 알뜰폰 업체들은 무너지고 리브엠만 독자 생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과 달리 이용자들은 물론 리브엠의 가격 경쟁력을 환영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소비자 종합체감만족도가 가장 높은 통신사가 리브엠일 정도다. 리브엠 가입자 수는 올 1월 누적 기준 25만명 수준으로, 사은품 살포와 원가 이하 요금제 출시가 이루어진 최근 두 달간에만 5만명이 늘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리브엠이 출범 초기만 해도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할 ‘메기’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의 행보를 보면 메기가 아닌 단순 포식자로 보인다”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은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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