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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KB리브엠, 덤핑판매로 가입자 뺏기…혁신금융 승인취소하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4월5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에 “금융자본을 동원한 시장교란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MDA는 KB리브엠이 지난해 10월 아이폰13 출시 당시 쿠팡과 제휴해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지급했고, 이 일로 쿠팡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또 한 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갤럭시S22 출시 당시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로 통신시장을 또 다시 혼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해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KB리브엠은 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요금제(청년희망LTE11GB+, 최저 월 2만2000원)를 덤핑수준으로 판매하면서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취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통신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지난해 4월 연장승인 받았는데, 정작 혁신서비스는 없고 과도한 사은품과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 제공 등으로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의 마련 및 실행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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