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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없애고 ‘독임부처’로”…차기정부 미디어 정책방향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산업과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위해서는 미디어 독임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신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 합의제로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ICT와 미디어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정책 소관이 쪼개져 있다. 이로 인해 부처간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고, 사업자 입장에선 중복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관할권 경쟁이 아닌 미디어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동규 교수는 특수성을 가진 공영방송을 제외한 미디어 분야를 포괄할 단일화 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공공과 민간 영역의 분리를 전제로, 민간 영역에서는 미디어 독임부처를 설립해 진흥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합의제 기구로서 가칭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산업성과 공공성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칭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 플랫폼 진흥과 규율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통합법 체계를 단일 부처에서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토론에서도 현 미디어 정책과 거버넌스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는 “공적 책무는 법률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누가 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적 책무를 이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에 한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폐지해 재원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에 대해 특히 플랫폼 관점에서 명확한 현실 인식과 문제 진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한 자율규제 이전 과도기적 성격으로서 ‘공동규제’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의 재량적 형태로서 규제 프레임보다는 앞으로는 공동 규제 방식을 많이 채택했으면 한다”면서 “사업자와 정부가 필요 최소한의 준칙을 만들어 규제 집행 영역은 자율화 하되 제재 권한은 정부가 갖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위원은 ‘규제와 진흥의 분리’를 전제로 진흥 정책은 미디어 독임부처가 수행하고, 규제 정책은 독임부처 내 별도 위원회를 두어 공공성·다양성·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성공하는 글로벌 기업처럼 (국내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도입과 규제 철폐가 이뤄진다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자간 대립 구도도 상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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