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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2R]④ SKB “부당이득 내놔” vs. 넷플릭스 “ISP 의무일 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이 재판을 거듭할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후,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항소심 첫 변론에서도 넷플릭스의 부당이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SK브로드밴드는 ‘마땅히 내야 할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은 넷플릭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고, 넷플릭스는 이를 부인했다.

넷플릭스 측 대변인은 “현행법상 망 이용대가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면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피고(SK브로드밴드)에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말했다.

즉, 넷플릭스 측은 “피고(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이지,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향후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망 이용대가를 강제할 순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넷플릭스 측은 “피고(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넷플릭스는 제공받고 있지 않다”면서 “이미 자체적으로 넷플릭스에 연결되는 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연결되는 망이란 OCA를 일컫는다.

OCA(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란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 기반의 캐시서버다. 넷플릭스는 이 OCA를 통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트래픽 부담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는 그러나 넷플릭스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유상의 역무라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해외망으로부터 OCA까지는 절감되지만 OCA에서 국내망을 이동할때는 똑같이 비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현재 넷플릭스는 홍콩과 일본에 캐시서버(OCA)를 두고 있는데, 미국 본사에서 홍콩 또는 일본까지 국제망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결국 캐시서버에서 최종 이용자에게로 콘텐츠가 전송되는 과정에서는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2조에서 정의하는 기간통신역무란 음성·데이터 등을 내용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것으로, 즉 ‘하게 하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송수신의 책임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있다”고 봤다.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회선으로 제공한 망의 가치는 3년간 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진다면 그 사이 금액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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