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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2 'GOS' 논란 지속…공정위 광고법 위반신고 접수

- 에이파트 김훈찬 대표 변호사 등 선임…손해배상액 1인당 30만원
-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에 적용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용자들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22 일부 사용자들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대표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며 ‘원UI 4.0’ 운영체제(OS)를 적용했다. 원UI 4.0에는 GOS 기능이 자동 적용된다. GOS는 고사양 게임 등을 구동했을 때 자동으로 성능을 일부 낮춰 발열과 배터리 사용을 막는 시스템이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GOS가 강화되며 일부 소비자는 특정 게임을 구동할 때 그래픽이 매끄럽지 않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 공지를 받아 보지 못했다며 과대광고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멤버스에 공지문을 게시하고 GOS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업데이트 및 사과에도 일부 소비자는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한편 일부 소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신고했다. GOS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예비조사 진행 후 정식 사건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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