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공표, 그중 미디어 분야 공약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복수의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를 통합 개선하고,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정책을 통할하는 전담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 법제에는 현재의 ‘방송’ 개념을 재정비하는 문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정의 규정 문제, ‘방송영상 콘텐츠’의 정의와 범위를 재편하는 문제, 그리고 OTT와 기존 방송미디어와의 차별적 또는 동등적 규제체계 마련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과정에서는 그동안 구체적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정의 정립 및 공·민영방송간 규제 차별화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전담 부처 신설에 관해서는 미디어 정책 소관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각 부처간 중복 사업 추진, 부처 간 영역 다툼 등으로 실질적인 미디어 정책이 실종돼 있음을 지목했다. 현재 미디어 영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의 경계가 모호해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 목소리가 적잖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다수의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등장으로 유료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지상파의 방송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 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지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을 확대하는 것 ▲지상파방송 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정비하고, ‘제작비’ 기준이 아닌 ‘장르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협찬 규제로 개선하는 것 ▲미디어렙의 크로스 미디어 광고 판매를 허용하고,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에 대한 협찬고지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명시됐다.
동시에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먼저 PP의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통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P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합리적 콘텐츠 공급 계약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 PP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유통과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고,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 및 손해배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상생 환경과 공정경쟁 기반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콘텐츠 제공 및 채널 편성 변경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PP와 일반 PP와의 차별적 거래를 금지하며 ▲유료방송의 불공정경쟁행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선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오리지널 OTT 콘텐츠 제작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OTT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며 ▲K-OTT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국내 OTT 플랫폼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글로벌 OTT 사업자의 공정거래질서 준수를 의무화하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을 개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제작사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보장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대한 공평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입법화를 비롯해서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발생 수익에 대한 합당한 과세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