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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 나서…'창사 첫 파업' 현실 되나

- 이르면 4일 노동부 중노위 조정신청 접수
- 작년 9월부터 15회 임금교섭 진행…최종 협의 결렬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조정신청 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이르면 오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1년 8월 창립했다. 노사는 그 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측은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수립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결과에 따라 노조위원장은 사퇴했고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이후 중앙노동위 조정신청 접수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 조정신청 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0일 동안 조정기간을 가진다. 기간은 합의 하에 10일 또는 15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조정기간 동안 중앙노동위는 사전 조정과 본 조정을 통해 노사 측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때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노조는 파업 또는 태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게 된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1969년 삼성전자 설립 이후 첫 파업이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4500명가량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1만명 중 4%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파업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조 측과 성실히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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