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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85] 홈페이지를 도용하여 제작된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까?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 기업의 홈페이지는 기업의 인상을 좌우하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홈페이지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제작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홈페이지를 무단도용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침해방법 또한 빠르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용하여 제작된 웹사이트에 일부 변경이 가해진 경우에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중 편집저작물은 구체적으로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내지 제18호, 제6조 제1항).

다만, 모든 편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편집물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 때 창작성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03. 8. 19. 선고 2003카합1713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개별소재들의 구성형식, 선택,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저작물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 있고, 한 예로 그림책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저작물과 같은 그림책의 경우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캐릭터저작물 등이 결합된 것(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07820 판결)"이라며 다양한 저작물이 결합한 형태의 저작권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역시 편집저작물뿐만 아니라 그 제작 과정에서 형상 또는 색체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미술저작물을 제작하였다면 다양한 저작물이 결합된 형태의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홈페이지를 도용하고, 일부를 변경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홈페이지를 도용한 뒤, 도용한 업체들은 사이트의 회사로고 및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용 사이트들은 대부분 원저작물의 수정·편집을 수반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뢰인들이 종종 묻곤 한다.

관련 법리를 살펴보았을 때,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수정·증감이 침해대상에 가해지지 않았다면 복제권이 문제 될 것이고,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서도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 그 밖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가하여졌다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아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그러나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에게 복제권뿐만 아니라(저작권법 제16조),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보호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22조), 도용한 홈페이지에 수정·증감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작사이트 및 침해사이트의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 요건까지 갖추어졌다면 저작권법상 복제권 혹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만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도용한 업체를 발견한 경우, 더 많은 변경이 가해지기 전에 우선 증거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해당 업체에 저작권법상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혹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강다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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