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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80]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 9. 2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2. 4. 20.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에 대한 정의 조항과 함께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책무 등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및 구제수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021. 11.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중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신설 조항은 다음과 같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의 행위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①접근권한 없는 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②접근권한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공개·제공하는 행위, ③위 ①, ②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데이터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④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5조에 따라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특별히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적 구제조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다만, 모든 데이터가 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보호대상 데이터를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특허청은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많은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은 모두 빅데이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가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고,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원활하게 거래되어야 데이터 기반 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고 더 나아가 4차 산업의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혜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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