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인터넷제공사업자(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비롯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모바일 메신저, 콘텐츠 제공·이용 등)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인터넷망 상호접속 대가, 즉 ‘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해 정산한다.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포털과 같은 CP들은 통신사와 망 이용·제공 계약(소매)을 체결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했다. 이어 2020년에는 CP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와 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먼저 20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이하 ‘무정산 구간’) ‘1:1~1:1.8’의 경우,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긍정 판단하며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한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은 트래픽 증가추세와 망 원가 등을 반영해 인하했다. 접속료(대가)는 접속통신요율에 발생 트래픽 양을 곱해서 산정한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했다.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신사-CP가 협력·동반 성장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