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진통을 겪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 법률이 정부와 국회의 극적 합의로 활로를 찾게 됐다.
7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범정부 OTT정책협의체는 국내 OTT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로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참여한다.
개정안은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등 정부의 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 개정안은 좌초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 11월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존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 심사하는 안에 대해 방통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정부안은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추경호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라는 사업자 지위 정의를 내렸다.
국회에선 OTT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방통위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신설할 경우 규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자 법안 의결이 보류됐고, 정부안도 의원안도 모두 계류됐다.
어떤 법에서 어떤 지위를 신설하느냐는 소관 부처의 주도권과도 직결돼 있어,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관할하는 과기정통부에 대응해 방통위도 OTT를 포섭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추 의원안의 ‘OTT 사업자 지위 정의’ 조항을 ‘OTT 역무 정의’로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는 제외하고 기존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됐던 OTT에 대한 별도 역무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통합 개정안은 과방위 여·야 간사를 비롯해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 측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회 일정이 열리는 대로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OTT 업계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