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은 지난 29일 “2022년 01월 24일부터 코인원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 해당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또 “본인 식별정보를 인증할 수 없는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인원의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계약에 따른 조치다. 빗썸의 제휴 은행 역시 NH농협은행이므로 계약 내용이 같다.
지난 9월 NH농협은행은 코인원 및 빗썸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면서 오는 1월 30일까지 외부 지갑으로의 송금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 간 송수신자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부 지갑으로의 송금을 원천 차단할 경우 지나친 김치프리미엄, 가두리 거래 등 부작용이 예상됐다.
이에 두 거래소는 NH농협은행과 절충안을 마련했다. 본인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갑이면 송금이 가능하게끔 한 것이다.
따라서 코인원의 이번 조치는 ‘본인 지갑임을 증명할 수 없는’ 지갑으로 송금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바이낸스처럼 해외 거래소이지만 고객확인(KYC)을 시행하는 거래소의 지갑으로는 코인을 보낼 수 있다.
◆디파이 이용 시 개인 지갑 필수…포티스 등 대안 쓰는 게 유리
문제는 개인 지갑이다. 코인원이 밝힌 본인 식별정보는 이메일, 이름, 휴대폰 번호다. 개인 지갑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메타마스크의 경우 이메일, 이름, 휴대폰 번호 없이 생성한다. 때문에 코인원에서 메타마스크로 코인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개인 지갑은 보통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나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할 때 많이 쓴다.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해당 지갑을 디파이 서비스에 연동해 사용하는 구조다. 메타마스크는 디파이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갑인 만큼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로 생성하는 개인 지갑으로는 코인을 보낼 수 있다. 이메일 주소 역시 본인 식별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갑 서비스인 ‘포티스(Portis)’는 이메일 주소로 생성한다. 포티스는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 유니스왑을 비롯해, 대부분의 디파이 서비스와 NFT 플랫폼에 연동되는 개인 지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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