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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5G③] 5G 특화망에 거는 기대…정부 활성화 계획 살펴보니

-5G 특화망 할당절차·심사기간 대폭 간소화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지원센터’ 통한 기술 지원 제공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26일 5G+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특화망’ 도입을 결정한 이후, 마침내 지난 11월부터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왔다.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 600㎒폭(28.9~29.5㎓),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하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특히 이같은 주파수 공급방안은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 간 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이를 위해 5G 특화망 심사절차도 통합‧간소화했다. 신속한 사업 진출을 위해 심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제출 서류도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했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하는 한편 재무적 사항 심사는 대폭 간소화했다. 5G 특화망 할당대가도 기존 전국 단위 주파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 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 부과할 예정이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경우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가 주파수 할당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전은 주파수 지정을 통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특화망 활성을 위해 장비·단말 생태계 기반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아직까지 5G특화망 B2B 서비스 모델이 부족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B2B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해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해 왔다.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 개발 등 R&D 관련 사업은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14개 과제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8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레퍼런스 확대를 위해선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 28㎓ 장비 실증 등을 추진했다.

5G 단말의 경우, 수요맞춤형 제품의 특성상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인력·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합리적 가격의 B2B 단말 개발 사업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2020년 장비·단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1338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올해는 5G 공공선도 적용사업에 1279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네트워크장비·단말 개발에 633억원, 실증·시범사업 및 테스트베드에 646억원을 지원했다.

과기정통부는 장비·단말 분야 산업계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5G B2B 실증·시범사업과 연계한 수요창출을 지원하고 각 산업군별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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