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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할 것"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에 적극 나선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벗어나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가 상호 협력해 성장할 수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 핀테크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망분리 제약과 관련해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사의 망분리 보안 규제를 핀테크 업체들이 그대로 적용받으며 사업 혁신에 어려움은 물론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제약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산업 혁신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형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투자나 업무 위·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핀테크의 성숙에 따른 확장 과정에서 “대형화와 플랫폼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의 기회와 리스크 우려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 위원장은 앞으로의 핀테크 산업 혁신전략을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 발표를 통해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하는 한편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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