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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만난 윤석열] “정부에 데드라인을” 이재명과 어떻게 다를까?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스타트업에게 ‘네거티브 규제’와 ‘원스톱’ 규제 개혁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는 스타트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스타트업을 먼저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네거티브 규제와 원스톱 규제를 역설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달랐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윤석열 대선후보를 초청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스타트업과 만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합리화를 꾀하고 원스톱 지원 정책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금지된 부분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으며 부정 지원을 적발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윤석열 후보는 정부와 기관에게 규제를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스타트업이 유용하게 규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만들고, 기간 내 정부와 기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이다. 실패도 용인했다. 다만, 기존 산업과 현저히 다른 확실한 혁신을 보여줘야만 규제 없이 내버려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중에서도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정부와 기관에게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스타트업은 정부부처와 기관에게 빠른 의사결정을 줄곧 요구해 왔다. 부처 간 조율과 협의 과정이 길어지거나, 담당 공무원 인사이동이 일어날 경우 답변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후보는 “규제를 하더라도 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정부에 시간을 줘서 그 안에 답을 못내면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5개 부처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 한 부처에게 권한을 줘 결론을 내도록 하고 기한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는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며 “실제 10여건을 쌓은 후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마저도 2~3건만 결론을 내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룬다. 혁신 스타트업뿐 아니라 당장 동네에서 건축허가 하나 받으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스타트업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윤 대표는 대기업 기술 탈취 등으로부터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 대표는 “부당한 아이디어 탈취 등을 확실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혁신과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생겨날 수 없다”며 “아직 입법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공정거래 시스템을 잘 만들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도 실패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실패 리스크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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